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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이고 50:50으로 공동명의인데 55:45로 바꾸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좀 어려워보여서 법무사님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증여계약서는 이렇게 쓰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민법을 적용받으며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위계약서처럼 작성하셔도 문제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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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증여세 신고와 등기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