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비율을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계약서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이고 50:50으로 공동명의인데 55:45로 바꾸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좀 어려워보여서 법무사님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증여계약서는 이렇게 쓰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민법을 적용받으며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위계약서처럼 작성하셔도 문제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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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증여세 신고와 등기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