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율 변경 (등기전)
[배경 상황]
-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5:5로 체결함.
- 현재는 잔금 지급 전, 등기 이전 단계.
-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미 5:5로 제출 → 구청에서 신고필증 발급 완료.
- 실제 자금 기여도는 7:3이며, 부부간 6억 증여를 활용하더라도 기여도 차이가 커서 등기 지분을 7:3으로 변경하고자 함.
[문의 내용]
- 계약서(5:5)와 다르게 등기 시 7:3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만약 불일치할 경우 허위신고·과태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 이 경우 계약서 정정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재제출이 필요한지, 아니면 등기 단계에서만 조정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변경하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만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등기야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당초 계획과 달리 등기된 부분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