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공동명의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의 취소 또는 변경 가능여부?

2021. 08. 18. 17:44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5:5 비율) 구청 검인받은 상태이며,

2. 아직 건설사에 공동명의를 위한 공동명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감정평가를 늦게 받게 되어, 감평 결과 증여 비율 5:5로 진행하게 되면 부부간 비과세 6억을 초과하게 될 것 같아 증여계약을 새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것인데, 비율 변경을 이유로 증여계약서 검인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2.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롭게 검인을 받으면, 새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3. 새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로 공동명의 이후 절차(건설사 계약서 작성, 은행 대출 연대보증/승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벌칙에 따른 문제)

답변 주신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된 증여비율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통해 검인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검인받은 계약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변경된 증여계약서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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