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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부유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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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계약서 검인 취소 궁금해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검인 취소시

이미 부과될 예정에 있는 세금이나 행정처리를 위한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1. 잔금 치루기 전(이전등기 및 취득세 납부전)

  2.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완료

  3. 개인사유로 공동명의 미진행하여 검인 취소 요망

  4. 분양권 증여계약서 검인 받은지 1주일도 되지 않음

  5. 증여인과 수증인은 부부관계

궁금한 사항

  1. 아직 잔금 전이기때문에 현재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지않아 모르는 건지 아님 아직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의 여부

  2. 분양권 증여계약서 검인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증여인과 수증인 모두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이중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는지 여부(취득세,재산세, 추후 양도세 등,부동산관련 세금)

  3. 즉 취소를 하였을 때 불이익(금전적손해)이 발생하여 그냥 공동명의 진행하는게 맞는지의 여부

  4. 검인을 받은 곳에서 취소도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이렇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또한, 증여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증여계약취소관련 문서를 작성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