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매기간 내 부득이하게 부부공동명의시 세금발생문의입니다.
전매기간 해제전에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때도 부담부증여라 양도세나 증여세는 발생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과 별개로 세법은 타인(배우자 포함)에게 분양권을 지분 일부를 이전시 증여세, 양도세 등 과세문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