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분양권을 부부
일방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대출금 승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 가액을 합산하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는 데,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분양권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분양권에 대한 시가에서 부담부채무
(=금융회사 대출금)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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