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공동명의 하려고하는데 분양권 중도금대출 승계과정에서도 대한 세금이 발생되나요?
분양권을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승계하려고하니 세금이 생길수 있다고합니다. 세금발생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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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납입하면서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분양권을 부부
일방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대출금 승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 가액을 합산하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는 데,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분양권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분양권에 대한 시가에서 부담부채무
(=금융회사 대출금)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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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출이 있는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대출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채무를 넘기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분양권의 시가, 채무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이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