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부부공동 명의완료 후 취소가능한가요?
24년 3월6일 증여로 공동명의완료했는데 증여취소하려고합니다. 시행사에서 그냥 취소해주면 된다는데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의를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기존에 신고를 했다면 해제계약서를 지참하여 취소를 하셔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