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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꽃무지227
로맨틱한꽃무지22724.04.26

수습기간3개월에대해 소급신청을할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이끝나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에대해 고용보험을 소급신청 할려하는데 작년(2023년도)에 3.3세금만 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9일 권고사직으로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했으니 180일미만으로 신청불가상태라서

사업장에 수습기간3개월에대해 고용보험소급신청을 부탁드렸더니 작년(2023년)에 대해 연말정산과 신고가 모두끝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왔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에대해 고용보험 소급신청하고싶은데 연말정산과 신고가 끝나면 불가능한부분일까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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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별개로 회사에 소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더라도 소급하여 신고가 불가능하진 않으나,

    세무적으로 매우 귀찮기 떄문에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에대해 고용보험 소급신청하고싶은데 연말정산과 신고가 끝나면 불가능한부분일까요?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불가능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불가능한가요?

    >>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