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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열정적인새우튀김
현재 부부가 1주택 소유하고 있고
1주택 시모가 저희집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집을 팔때나 다른 세금이 더 드는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 또는 시부모와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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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여 사실상 합가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