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인 저희 집에 1주택 시모가 전입신고하면 세금 부담 궁금해요

현재 부부가 1주택 소유하고 있고

1주택 시모가 저희집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집을 팔때나 다른 세금이 더 드는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 또는 시부모와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여 사실상 합가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