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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화사한귀뚜라미291
화사한귀뚜라미291

사업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사업소득 1년에 얼마 이하면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소득이사업소득이 1년에 얼마 이하면 세금을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무직)라는 사람이 B의 사업소득을 대신 받아준다고 할때 1년에 감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는데 1년에 1,200만원까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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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소득, 세액공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사업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약 280만원인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공제 150만원을 본인 소득에서 차감해야 가능한 것으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이라면 차라리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사업수입이 1,200만원 정도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공제와 최소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할 경우, 1,200만원 정도의 사업수입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세금이 발생한다면 B로부터 별도로 보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의 개념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의 개념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1200만원공제가 이거때문에 말하는것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