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위반 혹은 무등록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이되나요?
일단은 두군대서 돈을 한곳은 30 한곳은 20을빌렸습니다 30빌린곳은 30빌려주고55를상환하라하고 20빌려곳은 40으로 상환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두군대다 일주일내 못갚을시 연장이자? 라는 이유로 30빌린곳은 30내라하고 20빌린곳은 20을 일주일뒤에 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주되서 30짜린55를 내야 완납처리하고 종결하겠다 20짜린 40을다내야 종결처리를 하겠다 하더군요. 이경우에는 어찌됬던 원금빌린건 제가 다 상환이된건데 부당한건이라 생각되어서 혹여나 이자제한법이나
무등록 대부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금은 다갚았는데 더줘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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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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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이자제한법 초과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은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지급약정은 무효로 이를 초과하여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