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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두둥탁
두둥탁

이자제한법위반 혹은 무등록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이되나요?

일단은 두군대서 돈을 한곳은 30 한곳은 20을빌렸습니다 30빌린곳은 30빌려주고55를상환하라하고 20빌려곳은 40으로 상환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두군대다 일주일내 못갚을시 연장이자? 라는 이유로 30빌린곳은 30내라하고 20빌린곳은 20을 일주일뒤에 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주되서 30짜린55를 내야 완납처리하고 종결하겠다 20짜린 40을다내야 종결처리를 하겠다 하더군요. 이경우에는 어찌됬던 원금빌린건 제가 다 상환이된건데 부당한건이라 생각되어서 혹여나 이자제한법이나

무등록 대부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금은 다갚았는데 더줘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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