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요건
야간 근무자로 5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 근로 계약을 하였으나, 사장이 야간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다음 해 근무 중인 회사와 다른 주소지로 새로 계약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주소이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사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계약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것이 소명되면 야간수당 체불 건을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새로운 사업자 주소로 작성되어있어 5인 미만으로 해당되어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쓸 당시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계약서상 근무지 및 재직 회사가 도중에 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력서 사이트 재직기간도 분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것이 소명되면 야간수당 체불 건을 청구 가능한지
-> 형식상 사업장 쪼개기에 불과하므로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지 및 재직 회사가 도중에 변경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질적인 계약관계의 변동이 없다면 모두 합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입증하여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약서 수정, 작성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았고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형식상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