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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갈기쥐167
만화카페를 알아보고 있는데,
6월 8일 이후 인수시 개정소방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스프링쿨러와 비상구 외에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ㅠ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6월 8일부터 새로 허가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장의 경우에도 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영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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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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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소방법이라고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며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설비 등에 맞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