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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11.26

IRP계좌를 이용한 세액공제 한도?

연봉5200만원일때,

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연봉구간에 따른 한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IRP계좌를 이용한 세액공제 TIP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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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툴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01월 01일 부터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 납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봉구간에 따른 한도차이없습니다.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되며, 12%적용하여 혜택금액은 최대 10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한도인 900만원까지 다 불입하시면 140만원 이상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현재는 급여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의 합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irp계좌를 이용한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시 13.2%, 5500만원 미만시에는 16.5%가 적용됩니다.

    불입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처럼 총급여가 5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00만원*16.5%인 148.5만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