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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휴업으로 무보수 처리시 무보수 기간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월 31일자로 법인의 유지가 어려워 휴업한 상태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이 폐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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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내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휴업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자로 법인의 유지가 어려워 휴업한 상태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이 폐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