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조물배상책임을 개인정보위반 제3의로펌에
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제3의 로펌에서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서면을 받아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준자료를 가지고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했고 그내용를 그래로 답을 주었다 라고만 한다.ㅣ 이분에 대해 할머니는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위반 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의 로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뢰를 받아서(법인에서도 무료로 일을 하은 건 아니므로 통상 그러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