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 간 명예훼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 든 어머니를 아빠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기를 바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 돌아가신 이후
전화로 삼촌이 먼저 그 다음엔 고모가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생각하느냐, 니 엄마가 니 아빠 죽기도 전에 아빠집을 청소한 것은 니 아빠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말을 제게 전달했으며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인 고가의 오토바이를 정리하여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오토바이를 삼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야기와 어머니를 매도하는 이야기를 지속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삼촌은 오토바이와 본인이 멋대로 (아빠집이 청소되어 있는 것이 괘씸하여 일부러 다 가져갔다는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져간 아빠의 유품들을 제게 다 돌려준다고 하였고
다른 삼촌은 제게 이제 속이 후련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멋대로 정리하겠다는 말도 말이지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여 대표 상속자인 어머니가 아닌 저더러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속보이고 괘씸하여 명예훼손을 진행코자 합니다.
삼촌 둘과 고모 하나가 돌아가며 제게 그런 맥락의 연락을 취한 것은 이미 공연성이 생긴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