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 간 명예훼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 든 어머니를 아빠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기를 바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 돌아가신 이후
전화로 삼촌이 먼저 그 다음엔 고모가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생각하느냐, 니 엄마가 니 아빠 죽기도 전에 아빠집을 청소한 것은 니 아빠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말을 제게 전달했으며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인 고가의 오토바이를 정리하여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오토바이를 삼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야기와 어머니를 매도하는 이야기를 지속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삼촌은 오토바이와 본인이 멋대로 (아빠집이 청소되어 있는 것이 괘씸하여 일부러 다 가져갔다는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져간 아빠의 유품들을 제게 다 돌려준다고 하였고
다른 삼촌은 제게 이제 속이 후련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멋대로 정리하겠다는 말도 말이지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여 대표 상속자인 어머니가 아닌 저더러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속보이고 괘씸하여 명예훼손을 진행코자 합니다.
삼촌 둘과 고모 하나가 돌아가며 제게 그런 맥락의 연락을 취한 것은 이미 공연성이 생긴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친족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해당 발언이 복수의 친족을 통해 반복 전달된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 내부 통화라 하더라도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복수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삼촌과 고모가 각각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은 단순한 사적 감정 표출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와 쟁점
통화 녹음, 문자, 유품을 일부러 가져갔다는 취지의 발언 녹음은 발언의 내용과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언 경위가 상속 분쟁과 결부되어 있고, 어머니의 인격을 저하시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 간 분쟁 특성상 발언의 맥락과 표현 수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고소 전 증거 정리와 법적 구성은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화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통화 대상이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