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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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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41 질병수술비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벅지 섬유종 제거로 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하고 N0141 을 받았는데 질병수술비 지급을 안해주더라고요.
새마을금고가 지급을 거부한 이유가 수술분류표인데 공제 약관 수술분류표가 하단을 보면
"상기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정형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암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 수술, 진단 검사 [, 요 (생검, 복강경 검사)]를 위한 수술 등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