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도시 지불하는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가정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 구간은 무조건 주택을 간주해서 세금을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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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비주거용응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후 양도시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주거용으로 사용후 양도시 : 비과세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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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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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상업용으로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주택에 포함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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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양도하셨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