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궁금합니다......

출산 휴가를 쓰게되면 급여는 어떤기준으로 받게 되는걸까요?계약직이라 불리한 점이 있지않을까 먼가 불안한마음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9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 220만원까지 지급하며, 최초 60일까지는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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