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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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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맞춤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도 중기청이나 버팀목같은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수요자맞춤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도 중기청이나 버팀목같은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전환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대출을 통해 전환보증금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계약 조건이나 운영 기관의 정책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예: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여 임차인이 최초 계약 시부터 보증금을 증액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청년공동체주택)의 전환보증금을 활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주택의 운영 기관과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