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수의 주차구획선을 다시 긋는 것이라도,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주차장의 위치, 배치, 차로, 출입 동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관할 구청 주차장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따라서 기존 선을 같은 위치에 다시 칠하는 정도라면 보통 별도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구획 위치를 바꾸거나 통로, 적재공간, 차량 회전공간에 영향을 주면 허가, 신고 또는 위반건축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