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공증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공동사업자로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분이 대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는 대출이 안된다 하여 제가 동업자에서 빠져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서로 합의하에 동업자 해지하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자고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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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 비용은 계약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며, 위와 같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 계약내용 및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시에는 돈이조금드시더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