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제출하려합니다.
사업주와 육아휴직 문제로 갈등이 있어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제출하려합니다.
1월 5일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처음 카톡으로 보냈고 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을 미루고 있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에 1월 5일에 작성했다고 적힌 기존에 보냈던 것과 같은 육아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1월 9일에 한번 더 보내려 합니다
이 경우 처음 카톡으로 보낸 1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응답을 받아야하는건지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낸 1월 9일 이후 14일 이내에 응답을 받아야하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