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작일 변경과 내용중명에 관해서
1. 육아휴직서 카톡으로 제출했는데 효력이 있는지(사업주가 읽음)
2. 회사에 육아휴직 시작일을 앞당겨 변경하고싶다고 재고지 하려하는데 효력이 있을지 효력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떨지 궁금함(기존에 고지는 육아휴직 개시 2달전이며 시작일 앞당긴 신고는 변경된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하려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필수기재사항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앞당기려면 1)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육아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