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개시 두달전 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변경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협조해주지 않아 육아휴직 시작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제출날짜는 시작일 두달전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서류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 새로운 시작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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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앞당기려면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였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함으로써 개시예정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