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여성근로자가 임신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하는데 회사와 휴직 기간을 협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회사는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간을 1년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이고
회사는 분할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있냐는 것이 의견 차이일 경우
현행 법상 근로자의 요구대로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하여 정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사용하는 부분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협의를 해볼수 있지만 특정기간을 사용하라고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법정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일로 사용자는 부여해야 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재직한 자 제외)
①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휴직의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은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사업주에게 휴직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한 번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② 분할 사용의 주체
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분할 사용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특히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3회)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의 거부권 제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언
결정권자
육아휴직의 기간과 시기를 정하는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분할 사용
분할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회사의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협의의 성격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 내용대로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청자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