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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떄까치103

완벽한떄까치103

21.06.16

개인사업자는 아무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려면 말그대로 아무 제약없이 바로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카페가 아닌 개인 카페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세무서가서 서류작성만 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후 1~2일내로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으시다면 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필요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구청등에서 인가, 허가,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발급받은 경우,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영위시 사업자등록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에 알리고 세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 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하여 지자체 및 관할 부처 등에 자격 요건 충족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가서 서류 작성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개인사업이 가능하십니다.

      절차는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스의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