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 교사는 월급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건건마다 받는건가요?
이번에 부업으로 방문교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타임당 레슨으로 건건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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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방문교사라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임금지급방식, 주기가 다를 것입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기본급을 받게 되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건마다 받게되며 이는 회사 계약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문교사의 경우 방문횟수, 타임당 레슨의 건수 등으로 계산을 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방문교사의 경우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실적에 연동되어 회원의 유치 및 유지에 따라 보수가 매월 다르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방문 교사의 근로형태는 회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 건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기본급을 받고 정해진 곳에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업체마다 달라 업체측에 고용형태를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