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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밝은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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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만 65세이상 직원 고용보험 계속납부 문의합니다.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만기로 타 업체로 변경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전직원 퇴사처리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입사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인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직원은 고용보험 계속납부를 원합니다.

동대표들이 퇴지금 및 직원 관련된 모든부분을 고용승계가 한다고 의결이 나면 고용보험 계속납부 가능한가요?

차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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