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만 65세이상 직원 고용보험 계속납부 문의합니다.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만기로 타 업체로 변경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전직원 퇴사처리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입사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인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직원은 고용보험 계속납부를 원합니다.
동대표들이 퇴지금 및 직원 관련된 모든부분을 고용승계가 한다고 의결이 나면 고용보험 계속납부 가능한가요?
차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볼수있다면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될 때 고용보험 상실과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자는 상실과 재가입 사이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수탁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하여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계속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