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그림 납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총거래금액은 적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거래 금액 500만원 이렇게)
건별로 받는 구조라 총거래금액을 채우려면 오래 걸릴텐데 저 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총 거래 금액을 채워야 끝나는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상호협의하에 종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계약 해제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 입장이 그렇다면 합의해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