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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익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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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그림 납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총거래금액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거래 금액 500만원 이렇게)

건별로 받는 구조라 총거래금액을 채우려면 오래 걸릴텐데 저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총 거래 금액을 채워야 끝나는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상호협의하에 종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상호 협의나 합의를 통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지는 않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위임 또는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동안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종료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을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용역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 업무의 완성(완료)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약정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프리랜서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서의 해지관련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