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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거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뉴스를 듣다가 우연히 낙선자 이 대표에게 실형 구형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법에서 낙선자에게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관례나 그냥 과거부터 그랬다는 거지

꼭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에서 부정하게 이기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거여서 실형을 주로 안 준다는데 낙선은 낙선이고 불법은 불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맥락에서 해당 발언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도 당연히 선고 가능하신 부분으로 무조건 벌금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