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지점과 주소가 명확하게 다른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뒤 지점에서만 그 수익사업을 하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므로 그 지점은 본점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 사업자등록 실무기준).
따라서 본점과 완전히 동일한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된 영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지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라도 층·호수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이고, 인적·물적 설비나 영업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장 또는 지점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체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이므로, 지점을 통한 운영 구조라면 등기 문제뿐 아니라 세무상 사업장 구분과 구분경리도 함께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