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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잠이없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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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1개월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작년 5월 근무 시작하여 1년 반 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퇴사직후 10월 29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처리되었을 시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할까요? - 사대보험 모두 가입

1개월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험 가입일자라고도 하고 한 달이라고 하기도 해서

또 한달의 기준이 얼마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 계약서상 되어야 하는 정확한 일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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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9일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면 10월29일~11월28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직후 10월 29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처리되었을 시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려면 11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0월 29일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최소 11월 28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지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을 정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개월은 달마다 다릅니다. 10월 29일이 입사일인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1개월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0월 29일이 입사일이시라면 적어도 계약기간이 11월28일까지는 되어야

    1개월 이상 계약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