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10월12일에 근무를 시작한 직원에게 당일날 월급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4대보험 및 원천세 지급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공제를 하지않고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전달 것까지 합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월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차감하지 못한 4대보험과 세금 금액만큼 다음달 임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면 다음달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반환하기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한다고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