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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보석새278
안녕하세요 10월12일에 근무를 시작한 직원에게 당일날 월급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4대보험 및 원천세 지급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공제를 하지않고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전달 것까지 합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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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월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차감하지 못한 4대보험과 세금 금액만큼 다음달 임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면 다음달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때, 반환하기를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한다고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