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재계약 어떻게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9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동결이고 월세만 인상되어 임대인은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보증금 전세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추후 법적 문제 때문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서요.

되도록 전자계약으로 중개사 없이 작성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끼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참고할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반전세라 너무 많이 올리길래 제가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만 인상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월세만 인상하는 거라 5%를 넘는 금액을 월세 인상하게 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계약 특약에 있던 아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하자고 요청하는 게 적합할까요?

(확정은 아니지만 2년 이내 퇴실할 가능성이 높아서 1년만 재계약하자고 할지, 2년 재계약 후 중도 퇴실할지 고민 중입니다.)

<기존 특약>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 퇴실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시면 무방합니다.

    특약은 희망하시는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너무 막연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