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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대벌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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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일부를 똑같이 인용, 2차 가공 후 사용하는 카페. 저작권 침해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첫번째가 제가 출간한 에세이의 본문을 글엽서로 만든

것, 아래가 타 카페에서 본인들 상품 포장하는 카드로 만들어 생산한 것 입니다. 1년 넘게 남용 했으며 제 카페의

컨셉까지 모방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 한 지와 승소확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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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재가공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민형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