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보고싶은대벌래246
보고싶은대벌래246

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없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출간한 책 본문을 그대로 카드로 만들어 카페에서 배포하고 있는걸 확인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판매용은 아니지만 출처없이 수익창출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한 해당 사안, 민 형사 소송 가능한지와 수익창출 없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카페 영업과 관련이 있는 이상 영업과 관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