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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뜸부기258
현재 한 외국인 노동자 e9비자로 한국에 있는 있는데 이 외노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식품 및 의류를 판매를 하는데
판매로 인해 마진을 남기고 그걸로 3년 연속 이렇게 판매 해왔는데 따로 세무사에 신고 해야하지않나요?
세금 탈세로 신고해버리고싶은데 이런 종류는 처벌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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