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자를때 근거자료를 만드는건 위법인가요?
저희 가게는 알바생을 3명 씁니다. 전 투자자라 매니저 통해 얘기를 자주 받는데요
이미 3명다 근로 계약서를 썻고 출퇴근 시간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명은 아침 9시~밤6시고. 1명은 오후3시~밤10시입니다. 이 친구는 밤6시 이후 야근수당까지 챙겨주고 특별수당으로 특정한건 가게 뒷정리라던지 이런거 싹다해서 수당측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3명은 모두 출근카드 자동 찍히게끔 하는 제도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 주간 근무자중 한명인데 이 알바생이 간혹 출근시간을 늦기도하고 혹은 근무태도가 가게 내에선 존대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막 말을 놓고 막 일을 하다보면 힘든일 남한테 미루고 하는게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CCTV는 당연히 있어서 출근 지각하는건 눈에 다 보이고 매니저 통해 출근일지를 따로 적어 보라고 했더니 한달에 지각을 10번넘게 하더군요. 퇴근은 기가막히게 칼퇴하고
주의는 주는데 두번 중 상태고 자체 삼진아웃제로 해서 이번에도 계속 안좋은 평가가 들려서
권고사직에 대한 근거자료로 출근카드에서 데이터 뽑아서 준비할 예정이고 CCTV자료도 여차하면 준비 해둘 예정인데
행여 알바생이 뭐 해고수당에 뭐 권고사직 당했다고 개거품물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는걸 막기위해
또 어떤걸 준비해둬야할게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기본이고 뭐 통신녹음은 법적으로 증거채택이 안되니 뺴야할것같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고 및 징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태가 불량하다는 증거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꼭 30일전에는 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때에는 오히려 근거자료를 준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통신녹음은 본인이 대화의 일방이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