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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천인조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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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자를때 근거자료를 만드는건 위법인가요?

저희 가게는 알바생을 3명 씁니다. 전 투자자라 매니저 통해 얘기를 자주 받는데요

이미 3명다 근로 계약서를 썻고 출퇴근 시간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명은 아침 9시~밤6시고. 1명은 오후3시~밤10시입니다. 이 친구는 밤6시 이후 야근수당까지 챙겨주고 특별수당으로 특정한건 가게 뒷정리라던지 이런거 싹다해서 수당측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3명은 모두 출근카드 자동 찍히게끔 하는 제도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 주간 근무자중 한명인데 이 알바생이 간혹 출근시간을 늦기도하고 혹은 근무태도가 가게 내에선 존대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막 말을 놓고 막 일을 하다보면 힘든일 남한테 미루고 하는게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CCTV는 당연히 있어서 출근 지각하는건 눈에 다 보이고 매니저 통해 출근일지를 따로 적어 보라고 했더니 한달에 지각을 10번넘게 하더군요. 퇴근은 기가막히게 칼퇴하고

주의는 주는데 두번 중 상태고 자체 삼진아웃제로 해서 이번에도 계속 안좋은 평가가 들려서

권고사직에 대한 근거자료로 출근카드에서 데이터 뽑아서 준비할 예정이고 CCTV자료도 여차하면 준비 해둘 예정인데

행여 알바생이 뭐 해고수당에 뭐 권고사직 당했다고 개거품물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는걸 막기위해

또 어떤걸 준비해둬야할게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기본이고 뭐 통신녹음은 법적으로 증거채택이 안되니 뺴야할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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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고 및 징계를 문서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태가 불량하다는 증거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꼭 30일전에는 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때에는 오히려 근거자료를 준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통신녹음은 본인이 대화의 일방이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