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쪽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살인사건이 공소지효가 지난후 추 후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낸다면 유족측에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시효가 종료되어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살인사건이 공소지효가 지난후 추 후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 낸다면 유족측에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시효가 종료되어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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