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훈 고용의무 인원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업은 7% / 도매업은 4% 등..
저희 사업체는
금융업(상호금융업)과 도매업(마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일 법인 내에 지점별로 여러 사업자가 있는 협동조합으로,
종사인원은 금융업 약 100여명에 마트 약 70여명정도 입니다.
이 경우, 고용비율은 170명 기준으로 금융업을 일괄 적용해야 하나요?
혹은 금융업 직원 100여명에 7% / 마트 70여명에 4%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무고용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합니다.
여러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