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일이.다음달 월그날 지급
회사에 퇴직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되기로 적혀있다면서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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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다음달 월급날 지급을 동의하였다면 다음 월급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상호합의에 따라(근로계약서 명시, 구두합의 등)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다음달 월급 지급일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