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도전하는잉어
한참도전하는잉어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일이.다음달 월그날 지급

회사에 퇴직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되기로 적혀있다면서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다음달 월급날 지급을 동의하였다면 다음 월급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상호합의에 따라(근로계약서 명시, 구두합의 등)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다음달 월급 지급일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