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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

당구장 소음으로 녹음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층에는 당구장, 3층에는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녹음실 운영자 이구요. 녹음실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천장 바닥 벽면 모두 방음공사를 했습니다. 2층에는 원래 당구장이 있었지만 운영하지 않으시다가 최근 세입자가 바뀌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당구장 큐대가 바닥에 닿으면서, 그 진동과 소음이 녹음실에 들어와 녹음 환불및 재녹음으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당구장 사장님께 큐대에 방진캡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구매를 하지 않고, 전혀 협조적이지 않아서, 이 분쟁을 법적으로 끌고 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법률을 통해서 압박해서 당구장 사장의 협조적인 태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애초 당구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이후 녹음실 운영이 되신 것이라면 더욱이 소음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