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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말똥구리226

날씬한말똥구리226

주류대출 이자가 터무니 없이 올랏어요

5년전 주류 대출을 1억원을 받아

갚지 못하다.작년1천5백을 갚앗습니다.

그런데 주류사에서 저와제형 상가 건물을

법원에 경매인가를 걸엇네요

급한 마음에 갚겟다고.시간을 달라

하니 이자를 6천을 올려서 줘야

풀어 주겟다고 하는데

주류사에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올릴수 잇나요?

저도 주류대출금을 가게 넘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제앞으로 돌린건데.

  1.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약정한 부분만 변제를 하면 되며, 상대방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측에서 약정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강제집행을 풀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대출 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민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