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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23.12.19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데요 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현재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이신데요...

이번달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비 보험료 이런것들을 내야하는데요...

1.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것들은 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빠져나가게 하면 되나요?

2.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필요없는 휴대폰같은것들을 해지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대리로 휴대폰같은것들을 해지할수가 있나요?

3.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은행 계좌라던가

전기,가스같은 명의들은 살아있는 상태라서 따로 무언가를 조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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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견인을 선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돈을 납부하기만 한다면 상관없으나, 나중에 고장이나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십니다.

    2.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법적인 대리권을 확보하신 다음에 휴대폰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3. 특별히 문제되시는 사정은 없으며 일단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대리권을 확보하셨다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의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