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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비쿠냐11

곰살맞은비쿠냐11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

4대보험 적용된 정상 사업장에서 25년6월16일 ~ 26년1월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투잡으로 보험회사 GA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고, 수당은 아직 1회차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수입을 받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을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 납부된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행위를 취해야 수령이 가능할까요? 박식하신분들 마구마구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해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