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상참작 여지를 반영해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으로는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불명예스러울 수는 있고 이 점을 다투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