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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긍정하루
월~토요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설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금요일 총 근무시간이 37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5시간 중 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 설계를 해야하는것인지, 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관계없이 5시간 모두 연장근무수당(or 휴일근무수당)으로 빠져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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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한다면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5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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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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