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자 급여 설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토요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설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금요일 총 근무시간이 37시간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5시간 중 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 설계를 해야하는것인지, 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관계없이 5시간 모두 연장근무수당(or 휴일근무수당)으로 빠져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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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한다면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5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